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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왕도시공사 제공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이하 백운밸리) 일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백운밸리 내 '종합병원만 유치'를 위한 공개입찰을 강력 요청(1월21일자 7면 보도="의왕 백운밸리, 종합병원만 유치 공개입찰을")했지만 사업성 결여 및 법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 같은 논의 결과는 김상돈 의왕시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학의동 560번지(총면적 95만4천979㎡)의 부지는 2016년부터 총 8차례나 유찰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제13차)을 통해 부지용도를 당초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요양병원 등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각종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함께 들어서는 상가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종교집회장·장의사·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문화·교육연구·수련시설 등이 입점 가능하게 됐다. 


학의동 95만㎡ 8차례나 매각 불발
입주자대표회, 조건 적극 검토 촉구


앞서 백운밸리 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달 19일 의왕도시공사·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주)·의왕백운밸리AMC(자산관리회사)(주) 등 사업 추진 주체 측과의 간담회에서 학의동 의료복합시설의 향후 매각 과정에서 상가 시설 외 해당 부지의 주요 용도인 의료시설에 '종합병원만을 유치 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종합병원 외 일반 메디컬센터(각기 다른 병원들이 층별로 입주·운영하는 행태 등) 유치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왕백운PFV와 백운밸리AMC 등은 설 연휴 전부터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종합병원만 유치'를 골자로 한 부지 매각 방식을 논의했으나 재차 유찰(현재까지 8차례 매각 불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의과정에서 백운밸리 일대 입주민을 포함한 배후인구 등을 근거로 한 종합병원 유치 시 경영 분석과 공개 매각 불발 시 이뤄질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 현 시세(1천300억원 상당)보다 낮은 감정가(800억~900억원)로 이뤄질 경우 '배임'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했다.

PFV 등 '재차 유찰' 가능성에 무게
수의계약 낮은 감정가 배임 우려도


지난 4일 김 시장은 이원식 의왕도시공사 사장, 김양묵 의왕백운PFV(주) 대표이사, 이수영 의왕백운밸리AMC(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같은 향후 입찰공고 시 '종합병원만 유치'할 수 없다는 논의결과를 보고받았고,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 등은 "김상돈 시장은 주민반발이 심한 문제인 만큼 사과와 함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지시했고 며칠 내 의왕백운밸리AMC 등에서 입장문을 낼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가 가장 좋겠지만 의왕도시공사 등에 배임 가능성을 안고 업무 추진을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백운PFV의 법인세 면제 기한이 올해까지로, 만약 연내 해당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4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