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의사회 업무협약
성남시는 8일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 네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2.2.8 /성남시 제공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가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확대를 통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지원 과부하를 막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 등은 8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재택치료 참여를 유도한다. 확진자를 24시간 이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이 참여 대상이다.

성남시는 중앙대책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재택치료관리 지침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한다. 재택치료관리 협력의료원으로 지정되는 동네 의원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7일간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 재택 치료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연락해 환자이송을 요청한다. 현재 성남시의 재택치료관리 협력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곳, 병원 5곳, 의원 3곳 등 모두 12곳이다. 시는 동네 의원의 참여를 통해 환자 관리를 분산해 안정적인 재택치료 관리 체계를 이뤄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