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일부 개정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원범위와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제외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고자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대표 발의해 7월에 제정됐다"며 "천편일률적 지급에 따른 상위법 규정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원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