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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세스 그레이브 사령관(가운데)과 이시열 평택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 연합회 회장(왼쪽), 평택시 관계자가 회의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평택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 연합회 제공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갈등(2021년 12월27일자 8면 보도=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의 원인이 됐던 '미군 영업지침(공인중개사 가이드 라인) 서약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평택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 연합회 측은 지난 4일 미군기지 내에서 기지 사령관 세스 그레이브, 부사령관 윌리암스, 평택시 관계자, 연합회 이시열 회장 등이 전격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군 측은 지역 사회와 갈등이 발생하면 기지 부사령관을 앞세워 왔다. 하지만 이날 사령관이 직접 참석,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미군 측이 그만큼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군 측이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제시한 영업 지침서약서의 불공정·불합리한 부분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고 미군 측은 이를 수용, 오는 4월까지 공표할 것을 약속했다.

또 연합회는 미군 측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 대한민국의 법률 준수를 요청했다. 그동안 미군 측은 신탁, 가등기 등 설정 부동산 물건, 사용 승인이 난 미등기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금지해왔다. 이에 미군 측은 제한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선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물리적 감축 시도, 슈퍼 갑질 논란을 부른 미군 측의 무리한 주택 정책 추진 중단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미군 측이 연합회의 미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미군)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약정 조항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시열 회장은 "연합회의 지적과 요구 등을 미군 측이 수용하거나 약속했다"며 "미군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악화된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9월17일 미군 측이 미군 주택과에 등록된 기지 주변 80여 곳의 공인중개업소에 영업지침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회원들은 '노예계약서와 같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미군 측이 영업지침서약서 서명을 강제했다', '(미군 측이)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갑질을 일삼아 왔다'는 등의 소문이 확산되며 시민들이 크게 분개하는 등 상황이 점점 악화돼 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