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화물차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제1·2 터미널 주변에서 불법 주차가 지속되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의왕시 '(공영)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15건, 하반기(7~12월)에는 51건 등 총 66건의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졌다. 2020년 상반기에는 0건, 하반기에는 12건(총 12건)이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39건, 하반기에는 28건(총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 의해 불법주차 행위도 일부 기간 급감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1년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밤샘주차 위반 총 66건 적발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도 증가세
단속 경로 피해 우범지대 전락 우려
현재 ICD단지 주변에는 이동 일대(2터미널 입구)에 지난해 9월 문을 연 총면적 9천927㎡ 주차면수 50면(자가동반차량 포함·월 12만원)의 시 공영차고지를 비롯, 단지 내에도 ICD가 운영하는 차고지(자가동반차량 미포함·월 13만원) 등 2개의 유료 차고지가 있다.
그러나 유료차고지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시 공무원들의 단속 경로를 피해 의왕시재활용센터, 양회기지, 경기외고 주변 도로 등에서 야간 불법주차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공영차고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많은 화물차량의 주차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차 단속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단속에 나서면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단속 경로를 피해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우범지대화를 막고 클린한 의왕시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시에서 협력을 요구한다면 관내 경찰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순찰 근무 지역에 일부 포함하는 등 근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