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원곡면 성은리 일원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 및 환경 시설 민원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 등은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 2만7천여㎡ 부지에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민원서를 지난달 25일 시에 제출했다.
A씨 등은 민원서를 통해 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서 살수시설과 살수인원 및 안전요원 배치, 토사운반차량 과적금지 및 덮개 사용, 평균 풍속 8m/s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발파 및 장비 작업 소음 및 진동측정 모니터링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은 민원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촬영 사본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 환경과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수차례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 그 결과 해당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일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조치이행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피의자 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항들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안전 민원' 조사 착수
부지 조성과정 현행법 위반 적발
입력 2022-02-13 20:16
수정 2022-02-13 20: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2-14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