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_1.jpg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의왕의 한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 최근 조명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의왕시 A마트 1층 매장 안에서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B(54)씨는 자신이 탄 이동식 틀비계 발판에서 중심을 잃으며 1.5m 상당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려다가 지난 10일 갑작스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마트에서 LED 조명 교체에 나선 B씨는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거두고 있는 한전에너지솔루션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추진으로 하도급업체인 D업체의 직원으로 현장에 투입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나선 근로자가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A마트의 경영진 측에도 별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마트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부터 꾸준히 B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호전되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을지를 검토하던 때 몸 상태가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D업체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며 "전등 교체 작업 당시 안전수칙 상 2인1조 근무 여부를 포함해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