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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의왕시청 제공

 

"2년 연속 의왕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해 말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가 제때 이행되지 않자 범칙사건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의왕시에 따르면 A승마클럽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천350여만원을 체납한 B씨에 대해 시가 지난해 11월5일 도·경찰과 함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2천300여만원(5만원권·2천220여만원, 상품권 138만원)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분납을 약속한 B씨는 나머지 7천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B씨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에 다시 착수해 완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범칙사건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 부과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할 수 있다. 


市, 징수 미이행 범칙 사건 재개
말 소유주에 이력조사까지 실시
직접 지방세 완납 이끌어낼 방침


앞서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를 목전에 뒀던 B씨에 대한 가택수색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거의 남겨두지 않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과 말을 포함한 별도의 법인 C승마학교를 설립·운영해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이뤄졌다.

시는 B씨측의 말 소유와 관련 "말을 압류한 사례는 없지만 말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지닌 만큼 한국마사회와 연계, 말 소유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체납 건에 관한 추적을 실시했다"며 "말 이전 등을 담고 있는 경위서를 받아 놓았으며 체납자와 다시 만나 마지막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특정승계 부동산 대위등기 후 강제공매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했다. 시는 포일동의 한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이중전세 계약 및 과다대출, 소유권 미등기 등 임대 사기를 당한 전세계약자의 민원을 해결했다.

전세계약자는 시의 도움 전까지 아파트 압류 등으로 전세금 반환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긴 채 11년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15일 부동산 강제공매가 이뤄지면서 민원이 해결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