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사업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오랜 기간 표류해온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착수, 백운호수 일대에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지난 14일 학의동 604-4번지 일원 4만5천639㎡ 상당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운호수 공원조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만큼 사실상 시민들은 오는 2025년 초부터 해당 공간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왕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4만5천㎡ 부지 도시계획시설 조성
이 사업은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하며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16년 고천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5만4천458㎡를 해제하면서 그에 따른 공원녹지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당시 책정한 복구사업비는 의왕시가 165억원, LH가 236억원 등 총 401억원이었지만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토지 보상비 등이 급격히 오르게 되자 결국 시와 LH는 부담금 추가 지급 여부 문제를 놓고 갈등(2021년 11월15일자 8면 보도=행정절차중인 고천 훼손지복구사업 '보전부담금 법정 공방' 복병 만나나)을 빚게 됐다.
2024년 준공·2025년 이용 가능할듯
LH와 부담금 추가지급 갈등 '과제'
지난해 11월 말까지 해당 지역의 보상비는 7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해 시는 LH 측에 추가 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이 이미 6년간 진행되지 않은 만큼 시는 올해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LH와의 부담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소 지연됐지만 LH로부터 200억원을 지급받아 시 예산을 합쳐 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도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 보상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와 관련해 LH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