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해 11월1일자 3면 「권락용 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 인터넷신문 동일자 정치면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로비 의혹' 해명했지만…물음표 여전」 제목의 기사에서 "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