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서장 김상희)는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등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다.
경찰은 2월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3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 위험성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형 화물차량의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 및 공터 등 주차로 인한 차량 소통방해 및 운전자 시야를 저해, 특히 소방차 진입방해등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김상희 서장은 "야간 대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위반행위다"며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트럭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