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관내 체육시설 이용 대상자에 시체육회 소속 학생운동부·대학생들까지 포함해 이용료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환영받고 있다.
시는 ▲학교운동부 외 시체육회 등록 학생운동부의 감면규정 추가 ▲체육시설 정기점검을 위한 매월 1차례 미개방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기간 연장규정 추가 등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의왕시민 대상에 주소지상 의왕 거주민을 비롯해 관내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대)학교 재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을 기존보다 더욱 용이하게 했다.
다만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됐던 감면 혜택은 1~2인 가구 수 증가 등 현재의 실태를 적극 반영해 규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시체육회 학생운동부·대학생 포함
단체팀 개념 기존 30→20명 하향
4월 진행 임시회 상정·처리 예정
아울러 단체팀의 개념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관내 엘리트(전문)체육 학생운동부 외에도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의 학생운동부까지 체육시설 이용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해 시민 이용부담 완화를 도모하면서 동호회 활동도 적극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시는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하지만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률 확대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4월 진행될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