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린 고양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무더기로 수사 의뢰되는 등 행정조치됐다.
고양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아파트 가격 담합, 부동산 불법 중개 등 혐의가 드러난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3곳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고용인 미신고 업소 등 6곳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가격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과장 광고를 한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신규 개업 업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3일 이후 등록한 업소에는 행정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구별로 2인 1조로 편성된 지도·점검반은 법령 상담과 중개보수 요율표·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확인,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사항 안내, 중개 보조원 점검 등을 하게 된다.
고양/김환기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