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광택시집회2
전국택시노조연맹 여주 거광택시분회 조합원들이 23일 여주시 교동에 위치한 거광택시 차고지 앞에서 '임금 지급 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2.23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부당노동행위 자행하고 근로기준법 기만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여주 거광택시분회(위원장·홍성규)는 23일 여주시 교동에 위치한 거광택시 차고지 앞에서 '임금지급 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따라 9명의 노조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납금 일방 인상 근로계약 반발
유급휴일 특근수당 비용 전가 주장
사측 "부당노동행위땐 제소하라"


노조에 따르면 거광택시 사측은 지난 4일 34명의 전 승무원(기사)을 대상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2022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미작성 시 운행을 중지한다"고 공고했다.

이와관련 노조는 "2019년 이후 임금협상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운영 관리를 위한 일일 운송사납금을 11만4천원에서 일방적으로 3만원을 인상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사측이 부담해야 할 유급휴일 시 특근수당(250%) 지급을 위해 기사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2017년 1월부터 택시발전법 12조의 1항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광택시 기사들은 지난 6년간 유류비를 지불했으며, 사측은 급여지급을 위한 임금사납금 중 추가 요금 부분을 지난 1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성규 위원장은 "이 밖에도 2020년 1월 사측은 근로 형태가 일차제와 격일제 등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온종일 26일 만근하는 일차제로 근로계약을 종용했다"며 "근로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사용자는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광택시 대표는 "노조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부당노동행위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라며 "또 유류비를 전가했다면 법 위반으로 시청에 고발하면 되고 추가 요금 미지급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기사들에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제 근로계약은 원하는 기사들이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금도 기사들이 원하는 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