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감사결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법률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감사원은 2021년 4월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조사관들은 미군공여지 업무를 잘 모르거나 관련 법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여지특별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도 추후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감사원은 법의 취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공여지특별법만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면서 "감사원은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2년여 전의 MOU를 가지고 사업자에게 확정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했다"고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의무에 충실해 적극 행정을 했을 뿐"이라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가 단 한 곳 없음에도 '해임'까지 요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병용 시장 "유감… 이의제기할것"
시민단체 등 "사업 중단하라" 비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자격요건 미달인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사업 이익 산정도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이유로 시에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 13만2천108㎡에 창의적 혁신성장센터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민간 개발하는 것으로 시는 2019년 사업구역 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A사의 제안서를 수용해 추진해왔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비판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는 의혹 속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중지하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또 안병용 시장은 부정비리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갑·을 당원협의회는 "시가 조건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어 1천87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혜를 주려 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라며 안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