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4.jpg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시가총액 6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세와 비교해 제도적 안전장치는 허술한 상태다. '욘사마 코인' 퀸비 상장폐지 사건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도 현재로선 전무하다. 2022.2.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시가총액 6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세와 비교해 제도적 안전장치는 허술한 상태다. '욘사마 코인' 퀸비 상장폐지 사건 등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장치도 현재로선 전무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도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및 투자자 보호 등 산업 발전을 위해선 가상자산 산업의 영업·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발의된 '가상자산업법' 등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원화로 코인·토큰 거래를 할 수 있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인빗 등 4곳이 있다. 최근 시중은행과 입출금 제휴를 맺은 고팍스가 코인마켓에서 원화마켓으로 신고 변경 절차를 마치면 5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업자와의 결합이 이어지면 올해 말엔 시가총액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상장사 '투명한 정보' 시급
한국거래소와 동일 기관 필요성도
산업 전반 살핀 '업권법' 제정 요구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및 상장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공시 의무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제도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까지도 일각에선 나온다.

관련 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건전한 육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금세탁 방지와 과세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살피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등 정치권 사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아, 업권법 제정 관련 새로운 논의 사항이 현재로선 없다"며 "국회가 전문가와 금융위가 제시한 쟁점을 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지역자치부=김환기 부국장,
정치부=손성배,
경제산업부=김동필,
사회교육부=이시은 기자,
사진부=김도우 기자

 

00_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