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문
경인일보가 입수한 지난 2019년 11월 20일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이 의정부시 균형개발과에 보낸 공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면적이 제외될 경우 부동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의정부시가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본 반면, 의정부시는 면적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감사원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로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2월24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 공익감사 '불복')한 가운데, 문제로 지적된 국방부(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과 의정부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감사원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13만2천108㎡)은 시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 2017년 6월 무산된 곳이다. 시는 2019년 10월 A사가 이곳에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내자 검토에 나섰다.

시는 사업부지의 약 98%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에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국방부는 2019년 11월 회신했다. 해당 공문을 보면 국방부는 사업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외되는 것을 우려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일부 토지가 제외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부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캠프 카일 개발사업 공문 관련
市는 조건부 동의로 내용 해석
 

이 공문을 두고 시는 국방부가 사업 전반에 대해선 동의하되 구역과 면적에 대한 조건을 달았다고 해석했다.

시는 이런 국방부의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재협의 끝에 국방부는 2020년 5월 '사업 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

반면 감사원 "처음부터 토지주
동의 안받아" 담당자 징계 요구
해당 공무원들 소청 불사 입장


그러나 감사원은 시가 도시개발법상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담당 과장과 국장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시는 반환 미군 공여지 사업의 특성과 추진과정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방부의 동의로 봐야 하는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 내내 우리 시의 입장과 그동안의 과정을 수없이 설명했지만 감사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다그치는 느낌이었다"며 "설령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 해도, 해당 공무원의 중범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해임에 이르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의정부시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사법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감사원 의뢰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그 밖에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등은 소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