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일부 재개발조합이 내홍을 겪으면서 잇따라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는 등 광명 뉴타운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더욱이 조합장 측은 임시총회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임시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광명5구역 입주자협의회는 지난 26일 A조합장과 임원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협의회가 내세운 조합장 등의 해임 사유는 '입주권 조작 및 불통'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해임안이 제출된 B부조합장은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조합장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10%의 직접 참석 인원에 대한 발표가 없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임시총회 의결은 무효"라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임시총회 결의 무효 및 B부조합장의 업무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11·5구역, 임시총회서 통과
광명2도 19일 해임 총회 준비중
조합장측 법적대응에 골 깊어질듯
앞서 광명11구역 통합대책위원회는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조합원 추가분담금 가중, 관리처분계획과 시공사 본계약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난 17일 C조합장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대책위는 해임안 가결 사실과 함께 조합장 권한대행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C조합장 측은 통합대책위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통합대책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광명2구역 비대위도 오는 19일 과도하게 낮은 일반분양가 산정 등을 이유로 D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 총회를 준비 중이다.
광명2구역 비대위는 당초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해임안 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한 차례 미뤄진 상태며 오는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시에 전자투표총회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 등으로 조합이 내홍을 겪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공론화된 3개 구역뿐만 아니라 추가로 몇 개 구역도 임시총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광명 뉴타운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