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던 과천시가 올해 제도를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전기 자전거 보급에 나선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상은 33명이었다. 시는 지난해 100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구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급 인원 규모가 줄어들었다.
올해 시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 대상 인원의 1.5배를 선발해 예비자 명단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지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 보류·취소로 33명 지원 그쳐
대상 1.5배 선발 예비자명단 확보
올해 지원금은 대당 구입 금액의 30% 이내(최대 30만원)로 1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자추첨으로 150명(본당첨자 100명, 예비당첨자 50명)을 선발한 뒤 당첨자 중 지원대상자에서 포기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추첨은 22일 진행된다. 전기자전거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과천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다.
한편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 방식, 시속 25㎞ 미만 동력 보조, 차체 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다. 올해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과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강동구,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대전시 등 5개 지자체다.
시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