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인접해 개발 호재 등을 노리고 기획부동산들이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투기를 유발해 피해가 잇따른 곳이다.

이로 인해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투기 성격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