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2구역
광명 2구역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 4일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는 비대면 전자투표를 허용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22.3.4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의 일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는 등 광명뉴타운사업이 내홍(3월1일자 6면 보도=조합장 해임 잇따라… 삐걱대는 광명 뉴타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투표 방식으로 임시총회를 준비 중인 2구역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2구역 입예협)가 광명시의 편파적인 잣대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2구역 입예협은 지난 4일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에 대해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비대면 전자투표를 조속히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구역 입예협이 최초 임시총회 준비할 때 실내는 안 되고 옥외 장소만 가능하다고 했던 광명시가 11구역의 실내 임시총회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광명에선 사례가 없다던 전자투표도 5구역 임시총회에서는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구역 임시총회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구실로 전자투표를 불허하고 대면 총회를 요구하는 것은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난달 28일이던 임시총회 개최일도 광명시 담당 부서가 전자투표를 권유해 오는 19일로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2구역 입예협은 "5구역 전자투표 승인일이었던 1월28일 1만7천500여명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2구역의 전자투표 거부일인 2월28일 무렵엔 평균 16만명으로 폭증했다"며 "다만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위해 방역패스 등을 중단한 것일 뿐, 코로나19가 완화됐다는 시의 불허 근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2구역 입예협은 조합장 해임안 발의 요건(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충족되지 못해 전자투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구역 입예협 관계자는 "광명시가 전자투표를 권유해 임시총회까지 미뤄가며 서둘러 전자투표를 신청했었다"면서 "전자투표를 조속히 승인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구역 입예협의 전자투표 임시총회 개최 요청 회신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지역 내 재개발조합의 방역수칙 준수 총회(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전자투표 방식으로의 임시총회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