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해안에 매립돼있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면적을 축소하려 하자 평택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는 지난 4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을 비롯해 평택항 관계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이전에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 산정 방법으로 산출했지만 이번에는 정량적 요소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복합물류거점 도입 공간으로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유치, 2종은 업무·상업·주거 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정성적 산정방법은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전체 항만 배후단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성 목적시설은 최소 60%, 공공시설은 20%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경우 1종 지정을 고려해 다른 배후단지보다 큰 면적으로 산정됐다.
해수부, 제4차 개발계획 중간보고
기존 정성→정량적 산정요소 추가
정량적 요소는 2종 배후단지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의 수요·사업성을 고려한 수요 추정이 필요하고, 1종과 같은 정성적 수요 추정이 어려울 경우 수요를 반영하는 산정 방법이다.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면적은 소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발생, 공급계획 변경 필요에 따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부 타 항만의 2종 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 높고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163만여㎡ 공급 과잉에 축소 설명
"졸속 발표" 목청·비대위 대응 예고
이에 보고회 현장에 있던 평택시의회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들은 "평택항의 현재 상황이 담겨있지 않은 졸속 발표"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 돼 있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 평택항과 항만 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면적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평택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 반대를 위한 비상 대책위'를 꾸려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평택시는 해수부의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수요 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 요구와 함께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 현재 민간사업 희망 업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개발 면적 유지를 건의키로 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