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지 11년 만에 결국 해제됐다.
시는 내손동 700번지 일원 4만5천836㎡에 달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해제 및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5월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18일 시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2020년 3월2일 일몰기한까지 주민들로부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75% 이상)를 받지 못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손동 일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미충족 조합 신청 못 해
'재산권 피해방지' 지정고시 해제
LH 등 공기업 추진 가능성은 남아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설립 추진위가 설립됐지만 최종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내손가구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의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가 지난해 2·4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직접시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단축(민간 추진 시 평균 13년)시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업이다. 대신 국회에서 공공직접시행 사업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의왕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 65%가 조합설립을 찬성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제부터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단독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주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