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교통 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조만간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 2곳을 최근 지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구역은 모두 '청계 4통'을 관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중 과천터널 서울방향 입구 부근부터 청계1교 종점까지 약 1㎞ 구간을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중 청계산1 터널 안양방향 출구부터 청계산 2터널 성남방향 입구까지 약 700m 구간과 북청계 TG 입·출구 램프 약 700m구간 등 총 3곳이다.

청계4통 주변 지역의 평균소음도는 주거·녹지구간의 경우 주간 68㏈, 야간 58㏈로 측정됐으며 일부 고시 외 지역은 주간 73㏈, 야간 63㏈로 측정되는 등 소음·진동관리법(주간 65㏈, 야간 55㏈)에 규정된 규제기준보다 높게 측정됐다.

제2경인고속도로(안양 석수~성남 중원·착공 2012년)와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가 모두 관통되는 청계동 일대의 주민들은 2015년 6월부터 각종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