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결혼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자 여주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결혼자인 신랑·신부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주시의회는 경기도 내 최초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필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유 의원은 "여주 관내에서 한 해 400여 쌍이 결혼을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신랑 신부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남부지역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조례안이 있는 만큼 문제없이 승인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며 서면, 우편(여주시의회 사무과), 이메일(ss00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