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아파트 단지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또는 청소용역 인력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하는 등 '의왕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조례 입법 예고
신고 대상 추가… 설치 가능해져
채광거리 개정 낮은층 피해 줄여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 등을 위한 공간 마련 외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지정에 관한 조항에서 기존 공개 모집 대신 경기도지사가 모집·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명부 방식으로 변경 ▲실내 건축 검사 주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등 검사 주기 수정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도 개정될 전망이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기준도 일부 수정돼 낮은 건축물에서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했을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및 청소용역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등 열악한 환경 근무자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만 거친다면 설치할 수 있게 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에서도 이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게 반영됐고 다음 달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