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최근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불공정거래와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다.
시는 17일 "일산대교(주)가 자사 주식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대출 이자를 지급하느라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시는 일산대교(주)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특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후순위대출 체결
통행량 증가에도 이자 지급 급급
원금 회수 근거 불공정거래 주장
특수관계인인 국민연금공단과 고이율의 후순위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과 법인세법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시는 후순위대출 담보가 충분하고 원리금 상환 위험이 미미하며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한 사실을 부당지원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대출 계약 당시 일산대교(주)의 충분한 담보와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순위채권 이율(연 8%) 대신 후순위채권 이율(연 20%)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산대교(주)는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수입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탓에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고양·김포·파주 시민이 10년간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시민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취소 소송 패소 이후 일산대교(주)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수사 의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