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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18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했다. 2022.3.18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이·미용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시가 체계적인 육성·고용창출 관련 제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한 조례안을 마련,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경숙(민·내손1·2·청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미용산업 체계적 육성 및 고용창출 제도적 지원
전경숙 의원의 대표발의안 18일 본회의서 원안 통과


이 제정안은 의왕시장이 관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제도적 지원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비롯해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활성화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연구소·학원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내 민간 이·미용단체들에 육성·활성화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의회 한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개정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서도 "특정단체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