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10일 취임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중점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국에 지자체 산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처럼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히 5대 폭력 범죄(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통합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관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생기는 것이다.
중요한 건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들은 적은 인력·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전담 기관 설치는 물론 인력과 예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관 운영비를 모두 떠넘기거나 일정 비율 이상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피해자 지원 '통합대응체계' 추진
영상 지우는 전문요원 '직접 고용'
'위장수사' 성인대상 확대 주장도
윤 당선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교육·양성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불법 영상물 삭제에 비협조적인 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해외 사이트의 삭제 불응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경찰의 위장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찰관이 영상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재도입'도 있다. 이 중 보호수용제는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호수용제는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
찬반 '보호수용제 공약' 합의 필요
현장 '지자체 예산 떠넘기기' 우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세 차례 보호수용법 제정을 시도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2020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호수용제 도입 의사를 밝히며 "보호수용을 가석방 조건 아래 시행하면 이중 처벌 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