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등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시는 30년 전 지침으로 인해 리모델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 용적률 일부 완화와 규정 현실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양지역은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산 등 16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년 4월내 지침 1차 정비 마무리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은 일산·화정 등 총 16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 합리화와 기능·미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와 종류, 규모 등과 관련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다.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침상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하고 오는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주민의 바람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 사업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 주민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문가 간담회 정례화 등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