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동산) 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영업 지침서약서(공인중개사 가이드라인) 갈등과 관련해 미군 측이 서약서 전면 수정 약속(2월11일자 5면 보도=평택 미군기지 공인중개사 지침 '전면수정')을 지키겠다고 나서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2일 미군기지 주변 평택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미군 측 세스 그레이브스 기지 사령관이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부동산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란 문구가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공문을 연합회 측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9월 K-6 미군기지 주택과가 등록(하우징 오피스)된 부대 주변 80여 곳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지침서약서 강요 등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중개인들은 "미군 측이 기존 5개 항으로 돼 있는 영업지침서약서 내용을 27개 항으로 확대 변경한 뒤 서명을 강제하는가 하면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회에 공문 보내 사태 수습
서약서 전면 수정 약속 가시화
불공정 조항들 폐지·변경될 듯
이후 지역에 알려지면서 '평택 미군 측이 제기한 영업지침서는 한마디로 노예 계약서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슈퍼 갑질' 등 미군 측을 겨냥한 부정적 기류가 최근까지 퍼졌고, '영업지침(27개 항) 서약서는 국내법 위반', '위임 계약 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보증하는 인감증명 대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거의 협박 수준이라고 시민들까지 분개했다.
특히 미군 주택과가 '미군(임차인)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임대 주택의 2층 이상 창문을 10㎝만 남기고 강제로 열리지 못하게 한 규정은 '점령군 행태'라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이를 의식한듯 미군 측은 지난 2월4일 영업 지침서약서의 전면 수정을 약속했고, 이어 같은 달 25일 세스 그레이브스 기지 사령관은 ''대한민국 부동산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란 문구가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공문을 연합회 측에 보내면서 성난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물리적 감축', '27개 항의 불공정·불합리한 영업지침서 내용', '2층 이상 창문 강제 잠김 조항' 등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실할 전망이다.
이시열 연합회장은 "미군 측이 신뢰 회복을 위해 보인 대안 마련, 확고한 입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리도 미군 측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