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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고덕국제화지구 내 폐업 폐기물처리업체 부지에 있던 오염 토사를 정화하지 않고 불법 반출한 환경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했음을 알립니다."

평택시는 오염 토사 불법 반출·매립 행위(2021년11월12일자 5면 보도=고덕신도시, 토사 불법반출 의혹… LH 직원 유서로 실체 드러날까)와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하청 업체 관계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LH가 지난해 4월 자체 검사 결과에서 기준에 적합한 토사를 반출했다고 한 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9배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며 경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덕지구 내 오염 토사 불법 반출 의혹은 지난해 8월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혹 제기와 고덕신도시 내 일부 주민들이 LH가 신도시 조성부지 내 고덕면 해창리 일대 매립돼 있던 토사 등 폐기물 2만여㎥를 신도시 내 다른 부지 성토재로 썼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반출 의심 지역 5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하천제방 부지와 도로 부지 등 2곳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 정도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고발 조치는 물론 LH에 토양오염 정밀 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오염 토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