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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감염병을 비롯한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의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처리를 추진한다.

시는 사회재난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주민과 관내 사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지원을 하는 내용의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생계안정 지원범위 확대·긴급혜택
내달 시의회 임시회서 처리 후 지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 범위를 기존 피해 주민에서 의왕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로 확대했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고 및 행정명령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사업주 등이 소득 감소는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대책본부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사업주 등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시장 직권에 의한 피해자 지원 혜택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다음달 2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처리되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