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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감도. /광명시 제공

광명문화복합단지를 놓고 광명시장 예비후보와 광명시·광명도시공사간에 무산위기냐, 정상 추진 중이냐 공방이 벌어지면서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윤호(민) 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문화복합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가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시와 공사, 김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양측 간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은 ▲6월22일까지 경기도 지구지정 불가로 인한 사업 백지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핵심관계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3년여간 허송세월 및 행정력 낭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김윤호 광명시장 예비후보 문제점 지적
"민간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주장
먼저 오는 6월22일까지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이 어렵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업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 김 예비후보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도시개발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NH투자증권 컨소시엄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10% 이하로 규정한 도시개발법을 수용할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재협약을 통해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13%였던 주거지역 면적이 늘어나는 등 애초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수익구조로 설계됐다"는 김 예비후보의 의견에 대해 시와 공사는 "대장동의 주거용지 비율은 29%에 달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극대화된 반면,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17.5% 내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법 개정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명시의회 특위에서 고발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제출서류 중 문서위조 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핵심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공사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명시·도시공사, 반박 나서면서 '공방전'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할 것"
무산위기 vs 정상추진… '지선 쟁점으로'

하지만 이에 대해 시와 공사는 "특위에서 공사와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주체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컨소시엄 관련 업체와 외국기업 간 서류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외국기업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능한 행정으로 3년여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와 공사는 "지난해 2월 광명문화복합단지와 인접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되고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협의 기간이 장기화한 것"이라면서 "연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이귀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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