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남부경찰서(서장·김순호)가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수원남부서는 5월까지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을 '질서 확립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 단속과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륜차 운행량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는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배달업체 방문 교통 안전 등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순호 서장은 "이륜차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모두가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