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면적 축소를 추진하면서 지역 반발(3월8일자 8면 보도=2종 항만 배후부지 '개발 축소'… '평택항 홀대' 분노한 지역사회)이 들끓는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법적 조치를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사·금융 등 11개 민간사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마린시티 측은 해수부의 개발 면적 축소 추진에 대해 "정부 기관이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에코마린시티 측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 "해수부가 2016년 1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 동측 내항 투기장(2종 배후단지)에 주거, 상업, 해양레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당시 해수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투자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실수요자 개발방식 도입, 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 토지 가액 산정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고 앞서 같은 해 12월12일에는 평택항 동측 내항 투기장(배후단지) 173만6천㎡(이후 변경) 면적에 공동주택, 학교, 상업시설, 해양 공원 등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에 에코마린시티 측은 "2018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고 배후단지 내 공동주택 위치 변경 등을 놓고 해수부와 수차례 협의도 해왔다. 그런데 해수부가 이제 와서 평가 방법 뒤에 숨으려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에코마린시티측 강경대응 예고
"2018년부터 준비·협의했는데…
사업 포기하라는 것이냐" 분통
해수부는 지난 4일 정성적·정량적 산정 방법 결과 공급 과잉이 발생, 개발 면적 183만8천㎡를 59만5천㎡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 항만시설의 양도 제한)를 든 것과 관련, 에코마린시티 측은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2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해수부의 또 다른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그럼 민간사업자 적극 지원 약속은 거짓이었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에코마린시티 측은 "3분의1로 개발면적이 축소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4년 넘게 많은 사업비와 시간을 투자해 왔다. 여러 피해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에코마린시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개발면적 축소는 우리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