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설치·운영 협약

은수미 성남시장과 신승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우영 오리초등학교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기존의 '돌봄교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돌봄교실'은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지만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한다. 운영시간도 '돌봄교실'은 방과 후 오후 2~5시 사이지만 '학교돌봄터'는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학교돌봄터'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점도 다르다.

성남시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번 학교돌봄터는 수내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다.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교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시와 학교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설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인 6천만원을 지원한다. 오리초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138.15㎡(교실 2개) 규모의 돌봄터 공간을 시에 5년간 무상 임대한다.

시는 교육지원청 지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 어린이 식당이 있는 학교돌봄터로 리모델링한다.

시 관계자는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 인력 4명을 두고 급식·간식, 지역자원을 연계한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