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 수원시 일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왕시가 유사 사례 발생을 근절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 이목을 끌고 있다.

의왕시는 시 차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 일부 공무원 유사 사례 방지
분실·도난 등 막을 필요사항 규정
시민 의견 청취 후 임시회서 심의


이 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총괄부서 국장으로 지정 및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보관·관리·감독 등 수행 ▲제3자에게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계약서 작성 외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수탁자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 현황에 대해 연 1차례 이상 점검 등이 담겼다.

시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부서에서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안을 제안했다. 새 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행정적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신규 직원들도 알아야 할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공문보다는 업무를 위한 새로운 바이블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