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934.jpg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의왕시청사를 출입할 때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통해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골자로 한 '의왕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민원 신청 등을 위해 시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방문증 교부 ▲공직자와 청원경찰,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 출입 인사들에 출입증 교부 ▲의왕시장은 출입을 제어하는 '스피드게이트' 등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 시장에 의한 방문증 또는 출입증 교부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청사 외에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3개소에서 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 사건 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시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 보안을 하는데 바탕이 됐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 이후에는 출입증을 통한 청사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