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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동막골전원마을 주민들이 인근 연립주택공사 과정에서 도로 통행 저해와 주택 파손,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 지문리 일원 연립주택 건축중
새벽공사 등 생활·재산권 침해 주장
市 "민원현장 방문 행정조치 할것"


안성 동막골전원마을 주민들이 인근 연립주택 공사 과정에서 도로 통행 저해와 주택파손, 소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304-1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건축을 위해 2020년 6월 허가를 득하고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공사 현장은 현재 바닥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 뼈대를 올리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차량교행 저해와 주택 및 도로 파손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새벽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심각한 생활 및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공사 현장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지반침하로 인해 담벼락과 주택 등이 파손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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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동막골전원마을 주민들이 인근 연립주택공사 과정에서 도로 통행 저해와 주택 파손,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공사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매번 교행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다가 새벽에도 공사를 진행해 아침 잠을 설치기 일쑤"라며 "주택이 파손된 것에 대해 현장소장에게 말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감리와 현장소장 등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