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교물류센터 배수관로공사2
지난 3일 여주시 삼교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관로 공사 중 발생한 무기성 슬러지와 폐수가 인근 농수로에 무단으로 방류됐다. 2022.4.3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둔 여주시 삼교물류센터에서 배수관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경 삼교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삼교동 459-35) 앞 농수로에서 희석된 회색 가루 성분의 슬러지와 폐수가 발견됐다.

당시 삼교물류센터(시행사 케이클라비스PFV, 시공사 우미건설)는 배수관로 굴착공사가 한창이었고 지반을 뚫는 압입 공사에서 나온 슬러지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을 뚫는 압입 공사에서 나오는 벤토나이트와 토사가 섞인 폐수와 무기성 슬러지(건설오니)는 지정폐기물로 정화해 슬러지는 전량 폐기물업체에서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많은 양의 무기성 슬러지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토사와 함께 그대로 농수로로 흘려보내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축공사 현장앞 슬러지 등 발견
정화시설 안 갖춰 환경오염 유발
市 "건폐물 관련법 위반 고발조치"


주민 A씨는 "관리 감독이나 신고도 잘 안 되는 일요일에 공사가 한창이었다"며 "건설폐기물을 농수로로 무단 방류하면 인근 논밭에 농산물 피해와 함께 하천까지 흘러들어갈 경우 식수원까지 위험한 것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수관로 공사 현장소장은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니라 작업 후 가라앉은 슬러지를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답했고 우미건설 측은 "(공사와 관련) 현장상황 보고도 안 됐으며 시행사 소관 업무로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배수관로 공사 중 흘러나온 무기성 슬러지(건설오니)를 확인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또 배수공사 관련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이 안 된 사항으로 관련법 해당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부서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