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정한규)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4월 한 달간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에 나섰다.
11일 구리서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지문·사진·신상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통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 가정으로 안전하게 귀가토록 하는 제도다.
보호자와 대상자가 경찰관서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손쉽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전드림' 앱(APP)을 무료로 다운받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또한 이달 관내 키즈카페 및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드림 앱을 활용한 지문 등록을 독려하고 홍보물품도 함께 증정하고 있다.
정한규 서장은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 지적장애인 등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취약한 보호자를 위해 관내 노인·장애인 보호시설에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실종자가 이른 시간 내 보호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