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17년 월암교 및 오전천 등의 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 정부 교부금을 각각 지급받고는 다른 사업에 해당 교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의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왕시는 2017년 5월 구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 월암교 공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신청, 1억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같은 해 6월 학현천 정비사업으로 교부받은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오전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아 3억원을 받았다.

당시 학현천 사업은 사업 구간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지됐다.

그러나 시는 철로와 가까운 월암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기간 등을 협의하기도 전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월암교 공사 교부금 1억원을 오전천 구조물 공사에 임의 사용했다.

또 오전천 구조물 공사를 위해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교부받은 3억원은 같은 해 포일교·청계교·왕송교·모락터널 보수공사(1억2천780여만원), 부곡과선교 보수공사(830여만원), 학의천교 보수공사(740여만원), 월암교 내진성능평가 용역(5천800여만원), 고천지하차도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3천740여만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3천260여만원) 등에 총 2억7천180여만원을 정해진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행안부 승인 없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 철저 등 주의 조치를 내리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기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법을 근거로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방교부세위원회에 감액 심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