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관련 기관 5곳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북부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북부·동부·고양·파주·포천), 국가정보원 지부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펼친 다음,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치열해지는 국내외 기술 경쟁 속에서 산업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이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기업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환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