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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문화원과 안성시가 비위 행위로 기소된 안성문화원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 정관 해석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문화원은 문화원장의 비위 행위 시점이 재임 중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반면, 시는 시기와 상관없이 비위 행위로 기소된 만큼 직무정지 권고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5대 재임때 '업무상 횡령' 재판중
업무관련 형사소추시 제동 정관 해석


17일 안성문화원과 시 등에 따르면 문화원은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16대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 선거인 수 168명 중 143명이 투표에 참여해 99표를 획득한 A문화원장이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A문화원장은 같은 달 27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시가 A문화원장의 임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공문을 통해 문화원장의 직무수행에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발단은 A문화원장이 15대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 건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문화원 정관 17조 제4항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해 형사소추가 됐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수석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에 대해 3곳의 법무법인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자문을 했다.

이 결과 형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A문화원장의 직무는 정지됨과 동시에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고, 시는 이를 근거로 문화원에 문화원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 체제를 권고했다.

문화원, 전임때 일 새 임기 적용안돼
市 "강제할 순 없지만 법 위배 안돼"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문화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원은 시가 직무정지 근거로 내세운 정관에 대해 평택의 한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새롭게 당선된 A문화원장의 비위 행위는 15대 재임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16대 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문화원은 시에 현행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하고 A문화원장의 직무 복귀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문화원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평택과 수원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수원의 법무법인 유권해석까지 A문화원장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시에 A문화원장의 직무 복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일 시가 A문화원장의 복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의견을 묻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원장 직무복귀 등의 문제에 대해 시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관과 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게 문화원이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기에 문화원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