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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때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공직자들에게도 전파하는 운영지침안을 준비하는 등 공직자 청렴도 강화에 나선다.

의왕시는 지난 14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및 신고 등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가족채용 제한 대상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의왕시는 GTX-C 의왕·인덕원 등 철도 및 백운지식문화밸리·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자체인 만큼 부동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침도 명문화 했다.

공공주택사업·관광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이 이뤄질 부지에 부동산을 소유 또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 의왕시장은 해당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사업명 ▲사업지구 지번 ▲사업 시행 일정 등 사업 정보를 모든 시청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부동산을 보유·매수 신고를 할 때 등기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운영지침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인접 지자체에서 LH의 땅투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의왕에서도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산업 등이 잇따라 진행되는 만큼 공직자 간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지침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제9대 의왕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