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701000647300030951.jpg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가운데) 장혜진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양측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15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실현을 위한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은 지난 15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혜진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노조 임원진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양시와 노조는 올해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3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4월 12일 총 138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했다.

협약안에는 ▲업무 중 순직공무원 대상 고양시청장 추진 ▲당직근무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 ▲근로자의 날 및 가정의 달 기념 특별휴가 실시 ▲노사관계 정립 공헌 직원 표창 수여 등 사항이 담겼다.

장혜진 위원장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준 시 측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태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직원 권익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 단체협약을 타결하게 됐다. 향후 노사가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 발전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