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영흥편 영흥버스터미널
영흥도에서도 번화가로 꼽히는 '영흥도 버스터미널' 주변은 마트와 몇몇 식당 등 저층 건물만 휑하니 자리 잡고 있다. 터미널 인근 거리에는 버스를 타려는 노인만 있을 뿐 청년은 보기 힘들었다. 영흥도는 현재 목욕탕 하나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같은 기초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규제개혁 브랜드를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의 '기요틴'(단두대), 노무현의 '규제 덩어리', 이명박의 '전봇대', 박근혜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의 '붉은 깃발'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 구호는 모두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켜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프레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은 소외돼 있다.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은 제16대 국회(2000~2004년)부터 제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8차례나 발의됐지만, 각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2024년 임기가 끝나는 현 제21대 국회에도 관련법안 2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2001년 이후 8차례 임기만료 폐기
현재 2건 계류중… 市도 계속 건의
수도 인접 강원·충청 반대 걸림돌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은 제16대 국회 당시인 2001년 6월 남궁석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강화군·옹진군이 19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되고 6년이 지난 시점이다.

남궁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지 못했을뿐더러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다"며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2001년 수정법 개정안 발의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안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제20대 국회에서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수정법이 제정·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됐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수정법 개정안 또한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20년 동안 꾸준히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등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 지자체 반대 입장이 확고한 영향이 크다.

강화 청년몰 4
강화군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4월 강화중앙시장 B동에 문을 연 강화 청년몰 '개벽 2333'. 개장 당시 먹거리 점포 15개와 소품 가게 5개 등 20개 청년점포가 입점했지만, 개장 2년 만에 11개 점포로 감소한 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1월 문을 닫았다. 2022.4.14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정부 대안으로 '정비발전지구' 검토
10년 넘게 입법화 안돼 소외 여전


충북도의회는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월26일 '수도권 규제 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인천·경기 접경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대안으로 제시된 수정법상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비발전지구는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한강수계 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묶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쪽은 수정법에서 강화군·옹진군 등을 부분적으로 제외하면 법률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화군과 옹진군을 잠재적 경쟁지역으로 보는 강원·충청권 지자체의 반대도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4)] 매머드급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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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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