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가 연장해 실시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며 소득·임차 주택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지난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해당하는 신혼부부며, 올해 결혼한 부부는 내년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라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 상당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시가 제시한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원대상 임차주택 기준으로는 관내 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 건축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대 3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마련돼 있어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면서도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통해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의왕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장
입력 2022-04-18 19:02
수정 2022-04-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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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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