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양보호관찰소 업무 협약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김준미)과 안양보호관찰소(소장·권태호)가 군포시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8일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관내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회의 진행,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치료 서비스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지난해 10월 개소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